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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 기사가 2년 동안 3차례 이상 승차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조정실 심사를 통과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 요금 징수 등을 하다가 2년 동안 3번 적발된 택시기사는 과태료 60만 원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회사에는 보유 차량의 승차거부 횟수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사업 정지와 감차,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승차거부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